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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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지회는 2015.7.9.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토지 1,346㎡를 경상북도00조합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163백만원을 납부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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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받은 재산 중 116㎡를 대구광역시 00청에게 기부채납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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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에 납부한 증여세 중 116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
3.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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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
제5
1조【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
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
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
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
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납부·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